[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 소속 군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망인을 살해한 것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에 해당하고, 이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법원은 이로 인해망인 및 그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이 가해진 것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중앙지법 판결]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위자료에 대해
기사입력:2026-07-13 17:41: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06.93 | ▼669.01 |
| 코스닥 | 799.36 | ▼38.07 |
| 코스피200 | 1,078.78 | ▼117.9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460,000 | ▼88,000 |
| 비트코인캐시 | 353,500 | ▲100 |
| 이더리움 | 2,641,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60 | ▼80 |
| 리플 | 1,598 | ▼2 |
| 퀀텀 | 1,011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517,000 | ▼26,000 |
| 이더리움 | 2,64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80 | ▼40 |
| 메탈 | 328 | ▼2 |
| 리스크 | 127 | 0 |
| 리플 | 1,598 | ▼2 |
| 에이다 | 238 | ▲1 |
| 스팀 | 6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460,000 | ▼90,000 |
| 비트코인캐시 | 353,200 | ▼800 |
| 이더리움 | 2,641,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90 | ▼50 |
| 리플 | 1,598 | ▼2 |
| 퀀텀 | 1,006 | 0 |
| 이오타 | 56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