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창원보호관찰소(창원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보호관찰 지도·감독을 기피한 소년 대상자 A양을 지난 10일 구인, 11일 부산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양은 소년원 수용 중 임시퇴원 결정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나, 보호관찰 기간 중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 위반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해 일정 기간 소재를 밝히지 않는 등 감독을 회피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한 특별준수사항인 학교 수업 참석 의무와 외출제한 감독을 위반하고, 사기 등 추가 비행에 연루된 정황이 포착되어 재범 우려가 높은 상태였다.
이에 창원보호관찰소는 A양을 구인 및 부산소년원에 유치한 상태에서 임시퇴원취소 신청을 했다. 이후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임시퇴원 취소가 결정되면 다시 소년원에서 잔여 수용 생활을 하게 될 예정이다.
창원보호관찰소 황철주 소장은 “준수사항 위반과 반복된 일탈은 대상자의 생활 안정과 재범 방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도·감독 기피나 위반이 이어질 경우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했다.
아울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제재조치를 통해 재비행을 선제적으로 예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구인·소년원 유치
기사입력:2026-07-13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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