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해양환경관리업·선박불법해체 테마단속…9월 말까지

여름 휴가철 해양관광지 해양오염 예방 및 단속 활동 병행 기사입력:2026-07-13 09:29:35
부산해경이 선박해체 현장 확인 및 해체선박 오염물질 제거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부산해경이 선박해체 현장 확인 및 해체선박 오염물질 제거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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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부산관내 해양오염 사고 예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약 3개월 간 “해양환경관리업 및 선박 불법해체 테마단속”을 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양환경관리업은 방제업체 및 유창청소업체를 일컫는 말로, 부산에는 전국 해양환경관리업 등록업체(74개소)의 약 절반(37개소)이 영업 중이다.

최근 폐유 유출 등 관리업 등록 선박에서 기인한 해양오염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공유수면 점·사용 등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선박을 무단 해체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오염 등 추가 피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부산해경은 이번 점검에서 ▲해양환경관리업 등록기준 및 의무사항 준수 여부 ▲오염물질 수거 운반·처리 적정성 ▲오염물질수거확인증 발급 및 기록관리 실태 ▲선박해체 작업계획신고서 신고·수리 여부 ▲미허가 장소에서의 불법 선박해체 ▲주요 해수욕장과 해양명소 인근 통항선박 및 시설물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 등을 중점 확인한다.

임형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부산해역 특성에 맞춘 집중단속을 통해 해양오염사고를 사단에 차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부산 바다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선박 불법 해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확인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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