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박상웅의원 등 16인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일, 밝혔다.
로앤비에 따르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제안은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통한 협력이 필요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기술인력 양성과 관련해 석사ㆍ박사 취득 지원을 통한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정부가 실증시험, 성능검증 등을 위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인력교류를 지원하고,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 취득 지원을 위한 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박상웅의원은 전했다.(안 제32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 박상웅의원 등 16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7-02 13: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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