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전특유재산, 결혼 전 내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

기사입력:2026-06-29 15:05:00
김한수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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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을 앞둔 부부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질문 중 하나는 "결혼 전에 마련한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느냐"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혼인 전 취득한 아파트나 상가의 가치가 크게 오른 사례가 늘면서 혼인전특유재산의 재산분할 여부를 둘러싼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민법은 혼인 전부터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개인 명의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본다. 따라서 배우자가 결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나 예금은 원칙적으로 해당 배우자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언제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혼인생활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다른 배우자가 특유재산의 유지·관리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고려해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배우자 명의의 건물을 함께 관리하거나, 대출 상환에 공동으로 기여한 경우, 또는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면서 다른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해 특유재산의 유지와 증식에 기여한 경우다. 이처럼 직접적인 금전 투자뿐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에 대한 기여도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최근에는 결혼 전 취득한 아파트의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례가 잇따르면서, 가치 상승분까지 특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법적 다툼도 늘어나고 있다. 실무에서는 단순히 시세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가치 증가에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있었는지, 혼인 기간과 재산 관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반대로 혼인기간이 짧고 상대방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재산 명의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혼인생활 전반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과정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실무에서는 부동산 취득 시기, 대출 상환 내역, 생활비 부담, 재산 관리 과정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감정적인 주장보다 금융거래 내역과 재산 형성 경위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경우가 많다.

혼인전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고유재산이지만,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유지·관리 및 가치 증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산 명의만으로 판단하기보다 혼인기간과 기여도, 재산 형성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한수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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