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무단침입, 집주인도 허락 없이 들어오면 처벌될까

기사입력:2026-06-26 16:16:48
강천규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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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원룸·오피스텔 등 소형 주거시설이 늘어나면서 주거침입과 관련한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인이나 건물 관리인이 세입자의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출입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집주인이라면 자신의 건물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가 적지 않다.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소유권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면 해당 공간은 임차인의 독립된 주거 공간으로 보호받는다. 따라서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출입할 수 없으며,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세 연체 여부를 확인하거나 시설 점검을 이유로 임대인이 세입자가 없는 틈을 타 주거 공간에 출입해 문제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다만 화재, 누수, 가스 누출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출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반면 단순한 관리나 점검을 위한 출입이라면 임차인과의 사전 협의 및 동의를 거처야만 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디지털 도어락이 보편화되면서 출입 기록이 남는 경우가 많아지다보니 이를 둘러싼 주거침입 분쟁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로 세입자가 외출한 시간대에 임대인이나 관리인이 출입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CCTV 영상과 공동현관 출입기록 등을 통해 무단 출입 사실이 드러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원룸무단침입 사건은 단순히 출입 사실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출입의 목적과 경위, 임차인의 동의 여부, 긴급 상황의 존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법성을 판단한다. 특히 임차인이 출입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반복적으로 출입하거나 출입을 시도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주거의 평온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형사책임이 더욱 무겁게 문제 될 수 있다.

한편 세입자 입장에서는 무단침입이 의심된다면 출입기록, CCTV 영상, 문자메시지,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반대로 임대인 역시 시설 점검이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룸무단침입 사건은 건물 소유 여부보다 실제 주거의 평온이 침해됐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집주인이나 관리인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출입했다면 주거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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