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줄 알았는데도 처벌?”...미성년자의제강간, 생각보다 무거운 법적 책임

기사입력:2026-06-05 05:00:00
오종훈 변호사. 법무법인 일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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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디지털 환경의 발달과 성 인식 변화 속에서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팅, SNS, 게임 플랫폼 등을 통해 미성년자와 접촉한 뒤 성관계로 이어지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형법 제305조에 규정되어 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한 경우, 19세 이상의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과 간음한 경우 성립하며, 혐의가 인정될 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문제는 동의 여부나 교제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성립요건을 통해 알 수 있듯 강간죄와 달리 폭행, 협박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되는 범죄이다. 피해자의 실제 연령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기에, 상대방이 먼저 호감을 표시했거나 교제 관계를 유지해 온 경우라고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된다.

간혹 SNS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남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부인하는 사례가 있다. 수사기관은 실제로 피해자의 나이를 알았는지는 물론 피해자의 나이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즉 미필적 고의까지 폭넓게 검토한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 메신저 대화 복구, 계정 접속 기록 등을 통해 관계 형성 과정과 대화 내용을 확인하며, 만남의 경위, 대화 내용, 연령을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식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검토한다.

법원은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성적자기결정권이 없다고 보고 있고,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단순히 피해자를 나이를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자신의 입장을 대변할 수 없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은 당시 상황과 증거관계, 연령 인식 여부, 미필적 고의 인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만큼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혐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법률적 쟁점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을 비롯한 각종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다수의 수행 경험과 해결사례를 바탕으로 경찰조사, 검찰 수사, 형사재판 전 과정에 걸쳐 체계적인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일로 성범죄변호사 오종훈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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