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 9년간 석재 가공 폐기물 불법매립한 70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8-06 17:17:17
 제주지벙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제주지벙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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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석재 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거나 무허가 업체에 위탁 처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석재업자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정길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는 벌금 3천만원을 선고하고 2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도내 모 석재 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2016년 4월께부터 2025년 4월께까지 사업장 부지 내에 총 17회에 걸쳐 폐석재와 석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처리 침전물 등 폐기물 928.2t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에 총 16회에 걸쳐 폐기물 약 1만5천t을 위탁 처리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을 선고하고, 업체에는 벌금 4천만원 선고와 함께 2억5천여만원 추징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리된 폐기물 양이 매우 많고, 취득한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환경상 위해도 가볍지 않다"며 "오랫동안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항소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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