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넘겨받으라고 권창영 종합특검팀에 재차 요구하면서 양측이 충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3일 내란특검팀의 요구에 종결된 사건이라 받을 수 없으며, 수사 의뢰를 통해 새로 수사에 착수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사건은 박성재 전 장관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수사 경위와 진행 상황을 파악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를 주로 하고 있다.
앞서 내란특검팀이 박 전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내란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내란특검팀은 공소 기각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항소를 취하한 뒤, 지난달 31일 종합특검팀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종합특검팀은이"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은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사건으로, 내란특검이 항소를 제기했다가 취하해 확정된 사건"이라며 이첩을 사실상 거부했다.
내란특검팀은 "확정된 것은 공소기각 판결일 뿐 박 전 장관의 혐의 사건 자체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재차 이첩을 요구했으나 종합특검이 이를 재차 거부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이달 종료를 앞둔 종합특검 활동 종료시까지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진전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박성재 청탁금지사건’ 놓고 내란특검-종합특검 충돌… "이첩 재요구"vs"불가"
기사입력:2026-08-03 16:09:1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257.45 | ▼338.00 |
| 코스닥 | 737.35 | ▲17.59 |
| 코스피200 | 986.72 | ▼60.0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9,377,000 | ▲45,000 |
| 비트코인캐시 | 298,900 | ▼300 |
| 이더리움 | 2,629,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9,340 | ▼5 |
| 리플 | 1,524 | 0 |
| 퀀텀 | 917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9,430,000 | ▲76,000 |
| 이더리움 | 2,630,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9,365 | ▲25 |
| 메탈 | 289 | 0 |
| 리스크 | 101 | ▼1 |
| 리플 | 1,525 | ▲2 |
| 에이다 | 262 | ▲2 |
| 스팀 | 51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89,32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299,200 | 0 |
| 이더리움 | 2,629,000 | 0 |
| 이더리움클래식 | 9,300 | ▼45 |
| 리플 | 1,524 | 0 |
| 퀀텀 | 933 | 0 |
| 이오타 | 4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