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판결]군대서 상관 성적 비하·모욕한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기사입력:2026-08-05 18:12:15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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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군 생활 중 여군 장교와 부사관에 대해 성적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상관을 모욕한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상관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검철에 의하면 A씨는 육군 모 부대에서 복무하던 2024년 9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생활관 등 다른 중대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중대장과 소대장, 분대장 등 상관 4명에 대해 모욕하는 발언을 총 12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피해자 중 3명은 여성으로, 성적 비하 발언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감정을 침해할 뿐 아니라 군 조직 위계질서와 통수 체계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상관을 성적 대상으로 삼거나 비하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고 정도도 가볍지 않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해자 면전에서 모욕한 것은 아니었고 사병들과 잡담하거나 피해자들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으로 보이며,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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