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시설물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피고 '항소기각'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6월 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받는 실시협약을 체결한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고속도로시설에 관한 관리운영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회사다.
이 사건 고속도로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고, 그 후속 조치로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이동식 단속카메라 등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시설물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 설치비용은 원고가 받은 수탁운영비에 포함된다고 지급의무를 다툼이다.
법률적 쟁점은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 설치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서 정한 주무관청이 고속도로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행을 지시한 경우 등에 해당하여 그 설치비용을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 위수탁계약 제4조 제1항 제11호는, ①주무관청의 실시협약 44조 2항에 따른 개선요구, ②민간투자법 45조에 따른 위탁업무 관련 감독․명령, ③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상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주무관청이 위탁자(피고)에 대하여 보수․개량․개축 등을 이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원고(수탁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한다.
실시협약 44조 제2항은 주무관청이 고속도로시설의 유지관리 수준이 위 유지관리에 적용되고 있는 규정에서 정한 정도에 미달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주무관청이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주무관청의 민간투자법 45조에 따른 위탁업무 관련 감독․명령도 없었다.
이에 피고는 국토교통부의 조치계획 제출요구가 있기 전에 이미 이 사건 시설물과 거의 동일한 설비의 설치 계획을 보고한 점, 도로교통공단의 사고 원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위 사고의 원인은 도로 자체의 기능유지에 관한 결함 때문이 아니라 운전자의 도로교통법령상 감속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시설물도 운전자 감속유도에 집중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주무관청이 정상적인 기능유지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시설물 설치의 이행을 지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따라 법원은 이 사건 시설물 설치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피고 항'소기각'을 선고를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고속도로 안전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에 대해
기사입력:2026-08-06 17: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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