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중단 막은 교장을 징계한 대전시교육청, 교원단체·학부모까지 '반발'

기사입력:2026-08-04 18:41:43
둔산여고 가정통신문.(사진=독자 제공)

둔산여고 가정통신문.(사진=독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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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시교육청이 작년에 발생한 저녁 급식 중단 사태와 관련해 대전 둔산여고 전 교장 A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 것을 두고 교원단체는 물론 해당 학교 학부모들까지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이 학교에서 근무했던 전·현직 교직원 60여명이 최근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집단 탄원서를 제출한 데 이어 학부모들로 구성된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역시 시 교육청과 대전지법 등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둔산여고 학부모 A(40대)씨는 4일, "노조 기습 파업으로 당일 급식이 중단되고 식재료도 폐기됐다. 이후 급식도 불확실한 상황에서 학부모들이 비용을 감당하는 저녁 식사를 중단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급식이 멈출 위기 속에서 당시 교장선생님이 보건증을 발급받아 직접 앞치마 두르시고 3개월간 고군분투했다. 저는 지난해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교직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부모 B씨도 "교육청도, 대전시의회도 수수방관해 교장선생님이 직접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생들 밥만이라도 먹이겠다고 교직원분들과 나서서 급식을 챙기셨는데 시 교육청이 이걸 징계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대전광역시교원단체총연합회(대전교총) 관계자 역시 이날 오전 A씨를 만나 소송비 지원과 징계 절차 대응 등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시 교육청을 방문하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한국교총 관계자는 "장기간의 급식 파행으로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가 받았고, 책임은 교장과 교사가 졌다"며 "학생 보호를 위해 이뤄진 대응이 징계사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추진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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