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기소유예·선고유예 전략

결과는 같지 않다, 목표도 달라야 한다 기사입력:2026-06-02 14:25:00
임효승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홍림 제공

임효승 대표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홍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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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스토킹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나 채권·채무 분쟁으로 취급되던 사안도 이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질문이 있다. "무혐의가 좋은 건지, 기소유예가 좋은 건지, 선고유예가 좋은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세 가지는 전혀 다른 결과이며,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목표 역시 달라져야 한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거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이다. 이 경우 형사재판 자체가 진행되지 않는다. 전과도 남지 않고, 공무원·군무원·교사 등 신분상 불이익 역시 최소화할 수 있다.

실무상 무혐의가 나오는 대표적인 유형은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없었던 경우, 연락 횟수가 스토킹 구성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 공포심 또는 불안감 발생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채권 회수, 업무상 연락 등 정당한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 피해 진술과 객관적 자료가 상충하는 경우 등으로 스토킹 사건은 단순히 연락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다. 반복성과 상대방의 거부 의사, 공포심 유발 여부가 함께 입증되어야 한다.

경찰과 검찰이 범죄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초범 여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다. 일반적인 전과로 남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결과다. 특히 연인 관계 종료 이후 발생한 스토킹 사건이나 우발적 연락 사건에서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는 전략이 활용되기도 한다.

스토킹 사건 상당수는 벌금형을 내용으로 하는 약식명령으로 처리된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벌금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벌금형은 명백한 형사 처벌이고 전과가 남게 된다. 특히 공무원, 군무원, 공공기관 직원,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징계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고려해야 하는 것이 정식재판 청구와 선고유예 전략이다. 선고유예는 유죄는 인정되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다. 선고유예가 확정되면 일정 기간 경과 후 전과로 남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실무상 매우 중요한 결과로 평가된다.

많은 피의자들이 처음부터 "무조건 무죄"만을 목표로 삼는다. 그러나 실제 사건에서 경찰 단계 → 불송치, 검찰 단계 → 혐의없음 또는 기소유예, 약식명령 정식재판청구 → 선고유예, 재판 단계 → 무죄 또는 선고유예와 같이 단계별 전략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범죄보다 진술 의존도가 높아 처음 조사에서 어떤 취지로 연락했고,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어떻게 인식했는지가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 실무에서는 같은 사실 관계 사건이라도 무혐의가 가능한 사건이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약식명령 사건이 선고유예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결국 중요한 것은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느냐이다.

헤어진 연인을 붙잡기 위한 연락, 오해를 풀기 위한 메시지, 관계 회복을 위한 접근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감정보다 반복성과 공포심을 본다. 결국 스토킹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처벌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선고유예 중 현재 사건에서 가장 현실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를 바꾸는 출발점이 된다.

도움말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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