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해 결국 숨지게 한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김지현 부장판사)는 23일 A(30)씨의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 1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기 집에서 이틀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해 구속 상태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의 얼굴에서 발견한 심한 멍 자국과 과거 A씨에게 스토킹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이력을 토대로 보완수사에 나섰다.
실제로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을 토대로 그가 피해자에게 '벌금'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고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유사강간한 사실을 밝혀냈다.
조사결과 피해자가 실신하자 휴대전화로 '뇌출혈', '동공 움직임' 등을 검색하며 1시간가량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A씨에게 단순 상해치사가 아닌 강도살인 및 유사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급소나 위험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과 피해자가 간 질환을 앓고 있어 강하지 않은 충격에도 외상성 뇌출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체질이었던 점을 근거로 삼았다.
이어 재판부는 "폭행 과정에서 흉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은 점과 뒤늦게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동행한 사정도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너무나 끔찍해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유가족과 친척, 친구, 지인들은 갑작스러운 피해자의 죽음으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춘천지법 판결]여친 마구 때리고 성폭행까지 목숨 앗은 30대, '징역 13년' 선고
기사입력:2026-07-23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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