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울산 최초 이해하기 쉬운 민사소액사건 판결 선고

어렵고 복잡한 법률용어를 피하고 간단한 문장과 일상적인 표현 사용 기사입력:2026-07-23 15:12:26
이해하기 쉬운 판결.(제공=울산지방법원)

이해하기 쉬운 판결.(제공=울산지방법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법원장 유진현) 제2민사단독 권형관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22일 민사소액사건(울산지방법원 2025가소11585 공사대금)에서 울산 최초로 「이해하기 쉬운(이지리드/Easy-Read) 판결」을 선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옥상방수공사를 다했다는 원고(78)가 피고(67)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720만 원)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택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에 대하여 대금 400만 원을, 같은 주택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대금 72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모든 공사를 마쳤는데, 피고로부터 위 도장공사 대금 4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이고, 나머지 방수공사대금 72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72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주택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 및 그 옥상 방수공사를 합하여 대금 총 400만 원에 공사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5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도장공사 대금 400만 원 외에 옥상 방수공사 대금 7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위 판결은 원고가 직접 작성한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원고와 피고가 고령자로서 통상적인 판결서를 읽고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판결서 내부에 「이해하기 쉬운 판결」항목을 삽입했다.

해당 부분은 어렵고 복잡한 법률용어를 피하고 간단한 문장과 일상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한편, 그림을 사용해 재판의 내용과 결론을 표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결론을 내린이유에 대해 ①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를 한 돈 400만 원에 더하여, 옥상 방수공사에 대한 돈으로 720만 원을 따로 받기로 했다는 것은 ○○○(원고 이름)이 증명해야 합니다.
② 그런데 ○○○이 증거로 낸 거래명세서, 사진, 확인서만으로는 ☐☐☐(피고 이름)이 옥상 방수공사에 대하여 720만 원을 더 주기로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③ 오히려 ○○○이 2025년 10월 4일에 직접 쓴 계약서를 보면, ○○○은 원래 외벽 페인트 도장공사와 옥상 방수공사를 전부 합하여 400만 원만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이 계약서에 직접 쓴 내용입니다(계약서 4백만원 최김방수 외벽칠 5년간 채긴짐있다)-한글맞춤법 대신 발음대로 적음-

④ ○○○은 이미 ☐☐☐로부터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⑤ 그래서 ○○○은 ☐☐☐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문은 대법원이 올해 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사법접근 및 사법지원에 관한 예규」(대법원 재판예규 제1937호)를 시행한 데 따른 조치다. 위 예규는 ‘법원은 사법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이 없더라도 사법지원 절차와 가능한 편의사항을 안내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점자, 음성, 그림, 영상, 이해하기 쉬운(Easy-Read) 자료 등을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6년 5월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사건에서, 6월에 서울행정법원 행정사건에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이번 판결문은 서울 외 권역 및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민사소액사건에서도 「이해하기 쉬운 판결」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울산지방법원은 향후에도 대법원 예규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7,096.89 ▲299.19
코스닥 790.28 ▲39.19
코스피200 1,126.33 ▲46.1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96,000 ▲58,000
비트코인캐시 316,300 ▼800
이더리움 2,804,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130 ▲40
리플 1,655 ▲3
퀀텀 1,032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90,000 ▲13,000
이더리움 2,803,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120 ▲30
메탈 323 ▼2
리스크 127 ▲1
리플 1,654 ▲3
에이다 254 0
스팀 58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78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16,200 ▼1,000
이더리움 2,804,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110 ▲10
리플 1,654 ▲2
퀀텀 1,037 0
이오타 5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