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판결]'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26-07-23 17:38:33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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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연하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앞서 1심 재판부는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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