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봐 이를 취소한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이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자 피고가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경정청구의 경위, 농어촌특별세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아 원고에게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위 납부지연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봐 이를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행정법원 판결]원고가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에 대해
기사입력:2026-07-23 17:26:5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96.89 | ▲299.19 |
| 코스닥 | 790.28 | ▲39.19 |
| 코스피200 | 1,126.33 | ▲46.11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726,000 | ▲201,000 |
| 비트코인캐시 | 315,300 | ▼500 |
| 이더리움 | 2,811,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10 | ▲30 |
| 리플 | 1,656 | ▲1 |
| 퀀텀 | 1,044 | ▲1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837,000 | ▲287,000 |
| 이더리움 | 2,813,000 | ▲1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110 | ▲10 |
| 메탈 | 324 | 0 |
| 리스크 | 128 | ▲1 |
| 리플 | 1,656 | ▲3 |
| 에이다 | 254 | ▲2 |
| 스팀 | 58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5,770,000 | ▲260,000 |
| 비트코인캐시 | 316,100 | ▲900 |
| 이더리움 | 2,813,000 | ▲1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090 | ▲10 |
| 리플 | 1,656 | ▲1 |
| 퀀텀 | 1,032 | 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