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판결] "정비업체가 법률사무 수행하고, 법무법인이 외관만 꾸몄다면 용역비 청구 못한다"고 선고

기사입력:2026-07-23 17:23:21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북부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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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기자] 법원이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가 조례 개정 청원 등 법률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법무법인과 함께 수행한 것처럼 외관만 갖춰 대가를 받으려 했다면, 해당 용역계약은 변호사법 위반으로 전부 무효이므로 용역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정태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무법인 A와 정비사업 전문관리 수행업체 B사가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선고했다고 23일,밝혔댜.

사안의 개요는 법무법인 A와 수행업체 B사는 C 조합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해 사업구역 내 장기전세주택 세대수를 줄이는 용역을 공동으로 위탁받았고 약정한 용역 대가는 세대수 감소에 따라 증가하는 조합 수입금의 25%였다. 두 원고는 내부적으로 법률사무는 법무법인 A가, 비법률사무는 B사가 수행한 뒤 용역비를 나누기로 약속한 것이이다.

법률적 쟁점은 이후 이들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상 장기전세주택 비율 관련 규정이 미비한 점을 파악하고, 입법 청원 등을 수행해 장기전세주택을 30세대 감소시켰다. 이에 따라 C 조합의 일반분양 수입은 약 210억 원가량 늘어났다.

이에 자료 조사와 조례 개정안 문구 마련 등 청원서 제출에 필요한 실질적인 업무는 모두 B사가 수행했으며, 해당 작업은 법무법인 A가 설립되기 1달 전에 이미 마무리된 상태였다. 이후 A 법무법인과 B사가 약정된 용역비를 청구했으나 C 조합이 지급을 거부하자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용역계약 자체가 무효다"라고 지적했다.

먼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필요한 조례 개정 청원 업무는 변호사법이 정한 ‘그 밖의 법률사무’에 해당한다. 법무법인 A와 B사는 법률사무 대가로 용역비를 받기로 약정했고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도 인식하고 있었고 내부 협약서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위반을 회피하고자 B사가 수행한 법률사무를 A 법무법인이 적법하게 수행한 것처럼 외관을 꾸며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재판부는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가 가분적이지 않고, A 법무법인이 수행한 부분만이라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민법 제137조에 따라 용역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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