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사후입법평가제도입 위한…국회법·입법조사처법 발의

기사입력:2026-04-11 21:45:29
이주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주영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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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이주영 개혁신당 국회의원은 7일 국회 입법의 실질적 효과와 사회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입법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법의 품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알려져 있다시피 21대 국회 법안 발의건수는 2만 5858건, 22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절반의 임기도 지나지 않은 4월 현재 접수된 의안은 벌써 1만 8천 건을 넘어서는 등 최근 국회 입법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입법 품질 제고의 필요성과 함께 입법 결과에 대한 입법자의 책임 강화 또한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그간 국회에서는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입법과정에서의 사전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등이 논의되어 온 바 있다. 하지만 입법권 침해 소지 등으로 인해 진척을 이루지 못해 왔다.

이에 이주영 의원은 지난 1월 개혁신당 정책위 차원에서 입법결과환류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들과 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적 변화와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여 피드백할 수 있게 하는 사후입법평가의 도입과 해당 제도의 운영을 위한 입법조사처의 업무 범위 확대가 핵심 골자다.

개정안을 통해 제안된 ‘사후입법평가’는 그간 주로 논의돼 왔던 사전영향분석 방식과 달리 입법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수행하는 사후영향분석의 방식이다. 이는 국회에서 제·개정한 법률이 시행된 후 실제로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사후에 객관적으로 확인·분석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가 추후 책임 있는 후속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법률안 발의 시 발의자가 자신의 의지로 사후입법평가의 실시 여부를 부칙 등에 담을 수 있도록 하여, 현행 법률에 대한 사후입법평가가 필요한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가 재적인원 3분의 2 찬성을 통해 의결토록 해, 그간 입법영향분석제도와 관련돼 제기돼 온 입법권 침해 문제와 정당 간 정치적 악용 소지를 최소화했다.

이주영 의원은 “입법의 영향이 때로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결과를 불러오거나 예상 밖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어, 입법의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사후 분석하는 국회 차원의 시스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법률안을 발의하고 끝이 아니라 자신의 법안이 본래 의도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확인하는 것까지도 입법자의 책임이자 권리여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요번에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사후입법평가’라는 새로운 제도의 첫발을 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며 “개별 입법자의 자의적인 책임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제도가 도입되면 국회를 통과한 법률의 실제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환류시스템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제도의 안착 과정에서 무책임한 입법자에 대한 국민의 감시 가능성 또한 확대되어, 보다 양질의 입법문화가 정착하게 될 것”이라고 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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