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원고가 기 납부한 총 분담금에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관련 조항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부는 7월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분담금 반환채권의 반환 시기인 ‘아파트 입주시점’ 또는 ‘해지된 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할 신규 조합원으로 대체되는 경우 대체자의 입금이 완료된 시점’이 도래하지는 않았으나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하는 분담금의 액수를 구체적으로 다투고 있는 관계로 원고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된다.
이에 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의 안정성이 저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환불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기 납부한 총 분담금에서 조합원 분담금 총액의 10%를 공제하는 내용의 공급계약 관련 조항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원고가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이유로 피고 지역주택조합을 상대로 기존에 납부한 조합원 분담금의 반환에 대해
기사입력:2026-07-17 17: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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