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20년 1심파기 징역 15년 감형 원심 확정

오랜 기간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 초범 기사입력:2026-07-17 09:00:00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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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존속살해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6도3771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존속살해죄의 고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피해자 B(87·남)의 친아들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치매 및 난청 증상을 앓아 의사소통이 어려운 피해자의 식사를 홀로 챙기며 피해자를 돌보던 중,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서운하게 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일삼고 폭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8. 20. 오후 10시 20분경부터 오후 11시 20경까지 사이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호 거실에서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격분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거실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주먹으로 수십 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선풍기로 수회 내리쳐, 같은 날 오후 11시 24분경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둔력 손상으로 사망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살해했다.

1심(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0. 30. 선고 2025고합439, 2025전고8병합, 2025보고5병합 판결)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선풍기 1대는 몰수했다.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1심은 범행대상이 직계존속이고 범행 수법이 잔혹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은 후 극심한 고통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우울에피소드 등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과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명령 기각에 대해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 수원고등법원 2026. 2. 11. 선고 2025노1733 판결)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을 받아들여 1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압수된 증거는 몰수했다. 이 사건 부착명령 및 보호관찰 명령 청구는 각 기각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의 결과에 이를 가능성 또는 위험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여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태를 인식하고서도 조취를 전혀 취하지 않았고 119신고는 피고인의 형에 의해 이뤄졌다.

피고인은 중중 우울증으로 수년 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고, 연로한 피해자를 보살펴야 한다는 부담감, 오랜 기간의 간병에 따른 피로감에 지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형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였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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