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직원을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생산 업체 대표 A(6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의하면 A씨는 2023년 7월 자기 업체의 생산 공정과 관련해 내부 고발을 한 품질관리책임자 B씨를 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계약사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자신이 사측의 강압적 지시를 받아 허위로 품질관리서에 서명을 했으며 의약품이 생산 시험도 거치지 않은 채 출하됐다는 취지로 신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A씨가 이런 공익 신고를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내부 고발이 공익 신고 성립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A씨가 이를 이유로 B씨를 해고했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누구든지 수사기관이나 기업 대표 등에게 공익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A씨가 최초로 내부 고발한 대상은 계약업체 파트장이었고, 당시 신고는 문서 등 객관적인 기록 없이 A씨의 구술(말)에 의해서만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받았고 징계 결과를 토대로 해고 되긴 했으나 애초 공익 신고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혐의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우러 재판부는 "B씨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해 회사를 고발한 사안은 공익 신고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B씨를 해고할 당시 회사가 권익위에 신고된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어 피고인이 권익위에 대한 공익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청주지법 판결]'생산공정 내부 고발' 직원 해고한 의약품 업체 대표,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6-07-17 17: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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