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해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인천지법 판결]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17 17:22:2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820.60 | ▼463.81 |
| 코스닥 | 791.84 | ▼37.59 |
| 코스피200 | 1,080.36 | ▼83.54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937,000 | ▲169,000 |
| 비트코인캐시 | 329,700 | ▲1,800 |
| 이더리움 | 2,705,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20 | ▲30 |
| 리플 | 1,605 | ▲6 |
| 퀀텀 | 993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992,000 | ▲262,000 |
| 이더리움 | 2,70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20 | ▲40 |
| 메탈 | 328 | ▲2 |
| 리스크 | 125 | ▲1 |
| 리플 | 1,604 | ▲4 |
| 에이다 | 237 | ▲3 |
| 스팀 | 5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920,000 | ▲180,000 |
| 비트코인캐시 | 327,000 | ▼800 |
| 이더리움 | 2,706,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220 | ▲50 |
| 리플 | 1,605 | ▲6 |
| 퀀텀 | 1,000 | 0 |
| 이오타 | 52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