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결]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6-07-17 17:22:23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도한 후 매도된 차량에 부착된 GPS 정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다시 절취한 행위에 대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6월 22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GPS가 부착된 차량을 매도한 후 미리 복사해둔 자동차 열쇠와 위 GPS의 정보를 활용해 다시 매도한 차량을 훔쳐와 절취하고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하여 특수절도죄,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유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20.60 ▼463.81
코스닥 791.84 ▼37.59
코스피200 1,080.36 ▼83.5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37,000 ▲169,000
비트코인캐시 329,700 ▲1,800
이더리움 2,705,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220 ▲30
리플 1,605 ▲6
퀀텀 993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92,000 ▲262,000
이더리움 2,70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220 ▲40
메탈 328 ▲2
리스크 125 ▲1
리플 1,604 ▲4
에이다 237 ▲3
스팀 5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920,000 ▲180,000
비트코인캐시 327,000 ▼800
이더리움 2,706,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0,220 ▲50
리플 1,605 ▲6
퀀텀 1,000 0
이오타 5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