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국회가 헌법상 책무인 국정감사를 실시하고도 그 결과를 보고·의결하지 않는 관행이 지속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엔, 최근 5년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률이 70.6%에 머무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尹정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였던 2023년 국감의 경우 채택률이 29.4%로 가장 낮았다.
아는 사람들은 알다시피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2020부터 2024년까지 해마다 결과보고서를 의결한 상임위는 단 4곳뿐이었다. 교육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채택하지 않았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작 1회 채택했다.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국정감사를 마친 경우 상임위는 지체 없이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나아가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감사 결과를 처리해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다.
국회는 결과보고서 처리 지연 문제를 개선키 위해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감사 종료 후 90일 이내 의결’ 의무를 도입했다. 근데 제도 도입 후에도 9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례는 국토교통위원회가 2025년 1월 2024년도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고작 1건에 불과했다.
국정감사가 통상 10월 말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듬해 1월 말 이전에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사례는 1건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가 작동치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법은 국회가 결과보고서를 통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는 시정요구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해 국회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결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국감 지적사항에 따른 정부의 국정감사 시정요구 처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변상·징계조치·제도개선·예산조정·감사) 등의 후속조치도 없는 셈이다.
권향엽 의원은 “국정감사는 했지만 결과는 없다는 것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입법부가 결과보고서를 채택치 않으면 행정부 역시 시정요구를 처리할 의무가 없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어 권 의원은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의결은 선택이 아니라 헌법상 책무이자 대국민 보고”라며 “한 달간 입법부와 행정부의 막대한 행정력과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국정감사가 국가기록으로 남아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게 개선 방안을 꼭 찾아야 한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권향엽, 최근 5년 국감보고서 30% 미채택…교육위 5년 의결 없어
권 의원 “국감 결과보고서 의결…헌법상 책무이자 대국민 보고” 기사입력:2026-03-31 13: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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