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주주명부 및 회계장부열람·등사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증가하면서 기업 내부 갈등이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은 2023년 약 260건에서 2024년 310건, 지난해에는 340건 수준까지 증가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회계장부 열람 가처분 등 각종 가처분사건이 주요 쟁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주주명부의 경우 단 1주의 주식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열람을 할 수 있어 이를 확보한 측에서는 다른 주주들에게 의결권의 위임을 권유하거나 주주총회 대응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
최근 SNT홀딩스와 스맥 간 경영권 분쟁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그대로 확인됐다. 양측은 주주명부 열람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중심으로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이러한 가운데 SNT홀딩스는 스맥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실제 주주명부 확보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SNT홀딩스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위임 권유 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실질적인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지분 차이가 크지 않은 구조에서는 주주명부를 확보하는 순간 의결권 구조를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므로, 이후 경영권 분쟁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한편 주주명부 확보 이후에는 회계장부 열람·등사 역시 경영권 분쟁의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회사의 재무자료에 대한 열람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실무상 이러한 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인용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특히 회계장부를 통해 내부 거래 구조나 자금 흐름이 드러나는 경우 단순한 경영 감시를 넘어 법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횡령·배임 등 형사 고소가 진행되거나 이사 해임 소송 및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확장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회계장부열람은 단순한 자료 확보를 넘어 이후 분쟁 방향을 좌우하는 핵심 절차”라며 “자료가 상대방에게 제공되는 순간 민사·형사상 분쟁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형사전문변호사인 이승재 변호사는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사전에 열람 범위나 방식 등을 제한하는 전략을 통해 회사의 부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근 리앤파트너스에서 직접 진행한 유사 사건에서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에 대해 신청 요건 충족 여부와 열람 목적의 정당성을 다투어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이 사례를 언급하며, “회계장부 열람은 단순한 자료 확인을 넘어 분쟁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신청인의 지위, 요건 충족 여부, 열람 목적의 정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초기 대응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경영권분쟁변호사가 말하는 경영권 분쟁...회계장부에서 갈린다
기사입력:2026-03-30 11: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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