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의원“가습기 살균제 30년 고통…이젠 책임 끝까지 묻는다”

허 의원, 생활화학제품 피해 공소시효…최대 10년 연장 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2026-03-29 21:56:26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허종식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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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30년 넘게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생활 화학제품 피해에 대한 형사책임 빈틈을 없애기 위한 입법이 진행된다.

국회 기후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殺生物劑)로 인한 사상(死傷)의 경우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생활화학제품·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번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역학조사 및 독성연구를 통해 해당 위반 행위와 피해 간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공소시효를 최대 10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또한 정부가 직접 역학조사와 독성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과학적 입증 기반도 함께 보강했다.

현행법은 안전 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련 위반으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또는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하고 있다. 근데 화학물질 특성상 피해가 장기간 잠복하거나 과학적 입증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책임을 묻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돼 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수많은 사망·건강피해를 초래한 사회적 참사임에도, 피해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고 인과관계 규명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서 형사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대표적 사례로 지목돼 왔다.

실제로 상당수 피해는 제품 사용 이후 수년이 지난 뒤에야 발현되었고, 피해자 인정과 책임 규명에도 수십 년이 소요되면서 공소시효의 한계가 지적되곤 했다.

이로 인해 기업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한되는 등 ‘늦게 드러나는 피해’에 대한 제도적 공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이 적용되면 장기간 잠복하는 생활화학제품 피해에 대해서도 실효적인 형사책임 추궁이 가능해지고, 피해자 권리 보호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허종식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확인된 가장 큰 문제는 피해가 늦게 드러난다는 이유로 책임을 끝까지 묻지 못하는 구조였다”며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하여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입법적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개정안은 허종식 의원을 대표로 허성무·박선원·박찬대·박정·이용우·복기왕·김태선·김교흥·이훈기 의원 등 총 10명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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