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미화의원 등 10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
제안이유는 2019년부터 국내에서는 뇌전증 치료 등 자가치료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대마성분 의약품을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전량 수입ㆍ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희귀ㆍ난치질환 환자의 치료기회 확대와 대마성분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인 국내 공급을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1969년 유엔 국제협약에서는 대마를 Schedule Ⅰ 및 Ⅳ로 분류하였으나 2020년에 Schedule Ⅰ은 유지하고, Schedule Ⅳ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대마를 여전히 엄격한 통제가 필요한 마약류로 두되 의료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두60776)에서 대마에서 제외하는 부위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 에서 추출ㆍ제조된 칸나비디올(CBD) 등 대마 주요성분까지도 “대마”에서 제외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 제시됨에 따라 현행 법령상 대마의 정의와 그 관리체계를 보다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칸나비디올(CBD) 등 의료적 효용성이 있는 대마 성분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하여 의약품을 제조 및 품목허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대마재배자 이외에 의약품으로 사용할 목적의 향정신성의약품 제조를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의 정의 및 허가절차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의 재배 단계부터 원료 관리, 제조 및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통합적ㆍ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전담기관 설립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료용 대마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엄격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서미화의원은 전했다.
주요내용은 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대마에서 제외되는 부위에서 추출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성분도 대마의 정의에 추가하고, 화학적 합성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대마(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THC) 및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칸나비디올, CBD 등)으로 분류함(안 제2조제4호).나. 종전 섬유 또는 종자 채취 목적 이외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대마재배가 가능하도록 대마재배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2조제5호 및 제6조).다.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마를 재배하는 대마재배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및 수량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고, 재배협약을 준수하며, 재배협약에서 초과하여 재배한 수량은 폐기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안 제36조).라. 대마 등 천연물 유래 의료용 마약류 원료의 확보 및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전문기관을 “의료용 마약류 원료 관리 지원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함이다.(안 36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국회입법]서미화의원 등 10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기사입력:2026-03-27 17: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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