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보이스피싱 범죄 이용 후배 계좌서 조직원 몰래 돈 인출 관여 20대 징역 4년

기사입력:2026-03-27 09:21:31
대구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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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전상욱·이보경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대학 후배를 보이스피싱 조직이 있는 캄보디아에 보내 범죄에 이용되던 후배 계좌에서 조직원들 몰래 피해금(5143만500원)을 인출에 관여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따르던 동생(대학교 후배)인 망인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위해 망인을 범죄단체가 있는 캄보디아에 보내는 일에 가담했다. 게다가 피고인은 망인의 신변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에 이용되던 망인의 농협계좌에 있는 피해금을 조직원들 몰래 인출(5143만500원)했는데(일명 '장누르기'), 결국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는 망인이 사망하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하게 만든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피고인은 망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벌인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고, 그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중국 또는 기타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지역에서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사칭, 대출 빙자, 투자, 가족 납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장집’(모집책)이 모집한 계좌명의인인 ‘장주’ 등이 범죄 피해금을 무단 인출하는 것(속칭 ‘장누르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주’를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이 관리하는 캄보디아 등 현지 콜센터로 불러들여 감금하고, 범죄 피해금에 대한 장누르기가 발생하면 장주, 장집, 장주의 가족, 친지 등을 협박하여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으로 범죄 피해금을 관리하고 있다.

-피고인은 천안시 소재 모 대학교 스마트축산학과에 2025학번으로 입학해 자신보다 3살 어린 망 B, 6살 어린 F와 같은 학과 동기생으로 만나 함께 기숙사 생활을 하며 가까운 사이로 지냈다.

피고인은 2025. 6.경 망 B(2025. 8. 초순경 사망)로부터 ‘돈이 필요한데, 대출이 가능한지 알아봐 달라’라는 부탁을 받자,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과 그 ‘장집’ 역할을 하는 성명불상자 D(속칭 ‘H 대부 대표 또는 팀장’)와 사이에, 위 조직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할 계좌 명의인으로 B를 모집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속칭 ‘실장’), 그 대가로 ‘장값’을 받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은 2025. 7. 18.경 SNS 어플리케이션 ‘틱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 ‘C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투자를 하면 수수료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

그런 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7. 22.경부터 2025. 7. 24.경까지 김OO명의 농협계좌와 B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합계 2759만8200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 들 및 성명불상자와 순차 공모해 금원을 교부받았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조직원들과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2025. 7.초순경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B로하여금 B명의 농협은행계좌에 접속할 수 있는 유심, OPT,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하고, 2025. 7. 16.경 인천국제공항에서 B로하여금 캄보디아로 출국하게 해 같은 날 프놈펜에 있는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에게 준비한 접근매체를 전달하게 했다.

2025. 7. 17.부터 7. 26.까지 망 B의 농협계좌에 4억820만 원 가량의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 입금되는 등 계좌는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범행에 이용됐다.

2025. 7. 24. 오후 3시 17경 망 B 명의 농협계좌의 잔액은 5143만2768원이었는데, 그 중 5143만500원은 그때부터 같은 날 오후 3시 35경까지 7회에 걸쳐 망 B 명의 케이뱅크 계좌로 이체됐다(’이 사건 장누르기‘).

조직원들은 자신들 몰래 5143만500원이 이체된 사실을 알게 된 후 망 B를 통해 그의 아버지와 형에게 전화해 5700만 원 가량을 지급할 것을 요한 이래 7. 27.까지 협박을 이어가다가 망 B와 가족간 연락을 두절시켰다. 망 B는 2025. 8.초순경 캄보디아에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망 B가 실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작업 대출’)을 희망하여 망 B에게 D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한 사실은 없다.

또 김OO 명의 농협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제공되는 일에 관여한 바가 없으므로, 위 계좌에 입금된 피해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피고인은 캄보디아에 있는 보이스피싱 범행 조직에 망 B 명의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망 B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이전에는 망 B 명의 계좌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이를 인출·이체하기 전에 가로채는 일(‘장누르기’)에 대한 계획을 알지 못했다고 각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또 피고인이 이 사건 장누르기 금액의 인출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이익금 일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장누르기 이후인 2025. 7. 27.부터 같은 해 9. 6.까지 피고인 명의 카카오뱅크 계좌로 합계 748만 원의 현금이 ATM기를 통해 입금되었는데, 피고인은 대학생으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사람이다.

이어 피고인과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들 사이 피해자를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행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은 피고인이 제공한 망 B 명의 계좌 이외에 김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의 피해금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의 공범들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그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의 회복이 쉽지 않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를 끼치고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재판부는 망 B 명의 농협계좌에는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금으로 총 4억 820만 원 가량이 입금되는 등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에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는 반면, 망 B 명의 케이뱅크 계좌에서는 단지 이 사건 장누르기에 활용된 내역만이 확인될 뿐,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범행에 활용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인이 망 B의 케이뱅크 계좌를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에게 전달되도록 하게 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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