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환경운동연합, 북구청의 허위의 공시송달 공고는 공전자기록위작 고발

울산 북구청 및 골프장 사업자 불법 고발 기사입력:2026-03-25 22:52:34
(사진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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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울산환경운동연합은 3월 25일 오전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강동골프장(베이스타즈CC) 토지수용과정에서 북구청이 수용재결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의 공시송달 공고를 낸 것은 공전자기록위작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며 고발 기자회견을 가졌다고 밝혔다.

강동골프장(베이스타즈CC) 건설과정에서 사업자와 북구청의 결탁이 의심되는 명백한 불법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다.

강동골프장건설 당시 사업자가 개장과 준공에 반드시 필요한 토지에 대해 울산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울산지토위)가 수용재결 심의를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울산 북구청이 수용재결이 이뤄진 것처럼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를 낸 것은 명백한 허위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전자기록위작’을 한 범죄행위다. 북구청은 울산시의 토지수용재결 신청 공람공고 요청을 토지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골프장 사업자 측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가 매우 절박한 시기였다는 점에서 북구청의 허위 공시송달 공고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판단이다.

수용재결 신청이란 개인의 재산에 대해 국가가 강제로 매입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는 것으로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갖춰서 이뤄진다. 그런데 북구청이 전혀 엉뚱한 공고를 낸 것은 고의든 실수든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는 중대범죄라는 것이다.

정작 울산지토위는 북구청이 허위 공시솔달 공고를 낸 49일 뒤인 2021. 7. 19. 4차 회의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안을 심의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만약 울산지토위에서 수용재결을 인용했다면 북구청에 의해 저질러진 허위 공시송달 공고는 사후에 드러나지 않고‘완전범죄’로 끝났을 것이라는 점에서 조직적 범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이 부득이 울산경찰청에 형사고발을 하게 된 이유다.

울산 웨일즈코브관광단지의 사전 분양 의혹은 이미 작년 10월에 제기한 바 있다. 그러자 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다 돌려주었고, 관련 자료를 시청 등에 제출했다"고 소명했는데, 사실은 분양계약을 해지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부속합의서를 체결하는 방식으로 여전히 분양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자 측은, 북구청의 수사외뢰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고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점을 강변하고 있으나, 정식 고발을 하는 이유는 추가적인 제보와 증거자료를 입수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주요 제보자가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하며,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업자 측의 사전 분양 의혹을 입증할 수 있는 다수의 증거를 제출한 것이다.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접수증을 받고 있다.(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울산경찰청에 고발한 접수증을 받고 있다.(제공=울산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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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강동골프장 주요 투자자들이 울산 웨일즈코브관광단지 개발(핵심 사업은 골프장)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경영진도 대부분 같다. 사실상 ‘골프장 개발사업 2’를 추진하면서 인허가 및 토지수용이 용이한 관광단지 개발이라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우선권 계약서 별도 합의서에 보면 금액에 따라서 강동골프장(베이스타즈 골프장) 사용 특혜를 제공하는 옵션이 담겨 있다는 것은 동일 투자자의 내부거래 의혹을 갖게 한다.

사업자 측은 개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대신에 베이스타즈 골프장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할인 혜택은 자신들이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대중적 체육시설로 허가받은 골프장을 사실상 회원제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불법성 여부와 탈세 의혹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강제수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밝혀달라는 고발을 한 것이다.

한편 25일 울산경찰청에 접수한 고발장은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과 주요제보자가 고발인으로, 울산 웨일즈코브 제1투자자(골프장 대표)와 개발사 대표(골프장 전 부사장), 당시 울산북구청 공무원, 당시 울산시청 공무원 등 5명이 피고발인이다. 죄명은 공전자지록위작 및 동행사, 관광진흥법위반이다.

[강제수사를 통해 밝혀주길 바라는 사항]
북구청 공무원이 행한 공전자기록이 공모한 범죄인지, 실무자의 단순 실수인지를 밝히는 가장 핵심은 허위 공시송달 공고문이 결과적으로 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나 하는 점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공전자기록위작이 이뤄진 시기를 전후하여 사업자의 자금 사정 및 자금 조달에 미치는 영향,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시설의 가사용 승인과 임시 개장 및 준공 일정 등 시간이 곧 돈인 사업자에게는 고의냐 실수냐를 떠나서 허위 공시송달 공고 자체가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결을 인용했다면 북구청의 허위 공고는 사후에 드러나지 않고 완전범죄로 묻혔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을 한다. 공전자기록위작과 사전 분양은 둘 다 중대한 범죄로서 강제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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