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보호관찰소, 스토킹 등 고위험 대상자 심리치료 강화로 관계성 범죄 방지 주력

외부전문가 참여, 사례회의를 통해 맞춤형 치료·재활 체계 구축 기사입력:2026-03-25 16:26:31
평택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평택보호관찰소)

평택준법지원센터 전경.(제공=평택보호관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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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 평택보호관찰소는 3월 25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심리적 안정 지원을 위해 외부 심리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감독 심리치료 통합 사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회의는 최근 스토킹·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의 재범 위험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범죄 우려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 개입을 강화하는 등 고위험군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실질적인 재범방지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문상담사와 전담직원이 밀착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대상자(15명)에 대해 범죄경력, 충동성,
공격성 및 정신질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 맞춤형 처우 개입 방향과 향후 지도감독 전략을 다각적으로 설정하는 등 실효성 있는 관리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전자감독 제도 도입(2008. 9. 1.) 이후 2025년 기준 성폭력 동종 재범률이 제도 시행 전 대비 1/20 수준으로 감소했고, 특히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도입 후 보복범죄 피해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 등 범죄예방 효과가 뚜렷이 확인되고 있다.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서는 단순한 감독을 넘어 심리적 원인에 대한 근본적인 개입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외부 전문기관 및 전문가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스토킹 등 고위험 대상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범죄예방 성과를 도출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평택보호관찰소는 전문 심리치료 외 대상자의 재범 위험성에 따라 야간 등 특정시간대 외출제한, 정기 또는 불시 음주점검 및 피해자 접근금지 등 다양한 준수사항을 부과해 국민의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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