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주선태)은 전신마취제 에토미데이트와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판매한 총책 A씨(40대)와 의약품 도매상 대표 B씨(40대) 등 총 6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그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총책 A씨는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 등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취득할 수 있는 자가 아님에도 이를 위반해 2021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4년간 총 12,155회에 걸쳐 44억 3천만 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헬스장 트레이너 등 다수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전문의약품으로 관리되었던 에토미데이트 1,600박스(앰플 160,000개, 1,600,000㎖)를 불법으로 판매했고, 이는 최대 32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에토미데이트는 ‘25. 8월 마약류로 지정되어 ’26. 2. 13.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
총책 A씨는 텔레그램 등 해외서버 기반 메신저를 이용해 주문을 받고, 우체국 택배, 퀵서비스를 통해 전국으로 의약품을 발송했다. 판매 대금은 대포통장을 통해 수령하고 발송인 이름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거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삭제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왔다.
피의자들이 불법 유통한 에토미데이트는 전신마취 유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며, 호흡 억제, 부신 기능 저하, 의식 소실 등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의료인의 엄격한 관리·감독 하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같은 오·남용 위험성으로 올해 2월부터 에토미데이트는 마약류로 전환되어 에토미데이트가 함유된 모든 제품은 수입, 판매, 구입, 폐기, 투약 등 모든 단계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 보고 대상으로 관리된다.
또한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은 근육 강화를 목적으로 오·남용될 경우 간·신장 기능 저하, 정자 수 감소, 전립선 변화, 여유증, 피부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부산지방식약청은 이번 불법 유통된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국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마약류 ‘에토미데이트’ 등 44억 원 전문의약품 불법유통 총책 구속
총책 1명과 의약품도매상 대표 등 총 6명 검거 기사입력:2026-03-24 1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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