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선포…방치 지붕까지 철거 확대

경기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선포…방치 지붕까지 철거 확대 기사입력:2026-03-23 14:38:15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지원 대상 예시 (훼손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 경기도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 지원 대상 예시 (훼손방치된 석면 슬레이트 건축물) /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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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올해를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로 선포하고, 기존 지원 범위를 넘어 방치·훼손된 석면 슬레이트 지붕까지 철거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다.

그동안 슬레이트 철거 지원은 실제 거주 중인 건축물에 한정돼, 빈집이나 장기간 방치된 건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농어촌과 구도심 곳곳에 남아 있는 슬레이트 지붕이 환경·건강 문제를 유발하는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 노후화로 파손될 경우 미세 석면 가루가 공기 중에 확산될 위험이 크다. 특히 방치된 건축물의 경우 비바람 등에 의해 석면이 주변 지역으로 퍼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 체계’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원을 받지 못했던 훼손·방치 슬레이트 건축물 소유주도 시군 환경부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철거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자체 또는 위탁기관이 직접 소유주와 협의해 철거 일정을 조율하고, 신속하게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비용 지원도 기존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소규모 주택 우선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철거 비용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철거 이후 지붕 개량 비용도 취약계층은 최대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군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실무를 위탁해 일괄 추진한다. 도는 사업 추진에 앞서 한국환경공단, 경기대진테크노파크와 함께 시군 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폐슬레이트 집중 수거를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신속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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