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자신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배제(컷오프)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도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에 대해 현역 광역단체장 중에서 첫 컷오프했다.
이에 김 지사는 17일 공관위의 자의적 판단이란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국민의힘 공천 '컷오프' 김영환 법원 효력정치 가처분 오늘 심문
기사입력:2026-03-23 10: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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