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학원법 개정안 발의…시험 문항 부정 거래 없앤다

기사입력:2026-03-23 14:31:16
김문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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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상욱 기자] 최근 논란이 됐던 시험 문항 거래를 처벌하는 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전남 순천갑) 국회의원은 23일 학원 강사와 시험 출제자 간 시험 문항거래를 처벌토록 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 법안은 (학원설립자·운영자·강사) 등이 시험 출제자 등과 시험 문항을 부정 거래하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말 그대로 사교육 카르텔 방지로도 해석되는 요번 개정안은 수년간 관행처럼 사교육업체에 문항을 팔아넘긴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험 문항 거래는 최근 일부 유명 수능 일타 강사들이 거액을 들여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사들인 일이 발각되면서 관련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바 있다.

김문수 의원은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을 준비한 학생들이 손해를 보고 부정한 방법을 통해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이익을 보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며 “법 개정안을 통해 부정 문항 거래가 없어지길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개정 법안은 김문수·진성준·박해철·박지원·이광희·민홍철·김윤·민병덕·김현정·이수진·김우영·김남근·최혁진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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