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재 변호사의 형사법률자문] 캄보디아 도박사이트 팀장으로 일한 20대...수백억대 자금 관리 처벌은?

기사입력:2026-03-18 10:30:56
사진=이승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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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캄보디아에서 운영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조직에 ‘자금관리 및 모집책 팀장’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의 선고와 함께 추징금 1,900만 원을 명령했다.

A가 속한 단체는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아파트를 임차해 도박 사이트 운영 사무실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서 A의 역할은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관리하고 조직원을 모집하는 것이었다.

A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년 동안 약 250억 원을 입금 받고 약 196억 원을 출금하는 등 수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처음에는 회원 모집 역할을 맡았으나 이후 모집책 팀장 역할을 맡아 국내 인터넷 게시판과 SNS 등을 통해 조직원과 홍보책을 모집했고, 이들을 독려하여 캄보디아로 출국하도록 유도하고 현지에 도착하면 비자 갱신 등의 명목으로 휴대전화와 여권을 보관하고 대포폰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죄로 인한 수익, 영업의 규모, 범행 기간 및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초범인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해외 도박 사이트와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자금 관리와 모집책 활동을 맡은 가담자들에 대해 사법부의 엄정한 처벌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거점을 중심으로 한 불법 도박 사이트 조직이 국내 인력을 모집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특히 자금 흐름을 관리하거나 조직원을 모집하는 역할을 맡은 경우 형사 책임이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거점 도박 사이트 사건에서는 단순 가담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자금 관리나 인력 모집 등 조직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면 책임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사건에서는 범죄 수익에 대한 추징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리앤파트너스에서 직접 진행한 유사한 사건에서 도삭사이트 운영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를 예로 들면서 “감형을 위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초범 여부, 범행 가담 기간 등 여러 양형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역할 범위를 명확히 설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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