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타강사와 교사 사이의 ‘문항 거래’ 논란, 어디까지가 위법인가

기사입력:2026-03-18 08:00:00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사교육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일타강사와 현직 교사 사이에 모의고사 및 그와 관련된 출제 문항들이 부정하게 거래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교육계 전반에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단순히 사교육과 공교육의 유착 문제를 넘어, 시험의 공정성과 직무윤리, 나아가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이 사안은 “문항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대가를 받고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핵심 쟁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다. 이 문제의 법적 판단은 결국 교사가 그 문항을 제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직무와 관련된 것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현직 교사가 수능이나 국가 단위 시험 출제 및 검토에 관여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문항이 실제 시험에 출제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사적으로 얼마나 활용했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여기에 지속적인 금전 및 편의 제공이 있었다면, 청탁금지법이나 형법상 뇌물죄, 업무상 비밀누설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

‘모의고사 문항이니까 괜찮다’는 인식은 위험하다. 일부에서는 “실제 수능 문제가 아니라 사설 모의고사나 문제집 문항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해당 문항이 시험 출제 경향, 평가 기준, 난이도 설정 등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면, 단순 창작물이 아니라 공적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과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특히 수원·경기남부권에서 진행된 유사 사건들에서도, 문항 자체보다 교사의 지위와 거래 구조가 문제된 경우가 적지 않았다.

강사 측 책임도 가볍지 않다. 문항을 제공한 교사뿐 아니라, 이를 매입하고 활용한 강사나 학원 운영자 역시 자유롭지 않다. 상대방이 현직 교사라는 점을 인식하고도 반복적으로 고액의 거래 행위를 이어왔다면, 위법 행위의 공범 또는 방조자로 판단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법인 고운 조철현 형사전문 변호사는 “현장에서 가장 흔한 오해는 내가 만든 문제의 저작권은 나에게 있으니 팔거나 배포하는 것도 자유라는 인식이다. 하지만 교사의 신분이 일반적인 창작자와 동일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특히 재직 중인 교사가 사교육 시장에 지속적으로 자신이 출제한 시험 문제들을 공급했다면, 그 자체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번 이슈는 교사와 일타강사의 일탈 같은 일차원적인 문제가 아니다.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가 걸린 문제인 만큼,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제시될 가능성도 크다.

개별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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