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 (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심 심리·판단하도록 원심(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5도13231 판결).
원심은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에 대하여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피고인들 사이에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대상 공소사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또한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무죄 및 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의 ‘영업비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 영업비밀의 ‘취득’ 및 ‘사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피고인 A(유진테크 전 기술개발2팀 팀원), 피고인 D(유진테크 전 기술개발2팀장), 피고인 C(삼성전자 전 부장) 등은 2022년 반도체 장비 제조사 유진테크의 영업비밀인 반도체 증착장비 Harrier-L 관련 FEM, REACTOR, UTILITY 모듈 설계·제작·조립 도면을 무단 반출하고 이를 국내 NAS 서버에 업로드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제공·사용했다.
(쟁점 사안)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가 이미 성립한 영업비밀 사용죄 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과 영업비밀 취득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2. 19. 선고 2023고합1111, 2024고합12병합 판결)과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25노867 판결)은 공통적으로 NAS 서버 업로드 및 외국 사용 행위에 대해 영업비밀 사용에 의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과 원심(2심)은 영업비밀 국외 누설 부분과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사용죄에 흡수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공동정범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 등)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피고인들 사이에 각자가 취득한 영업비밀을 주고받은 행위는 공범자들 상호 간에 영업비밀을 사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를 전달하거나 전달받은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제3자에 대한 영업비밀의 누설 또는 제3자로부터의 영업비밀의 취득으로 평가할 수 없고, 영업비밀의 사용과는 별개의 독립된 법익침해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영업비밀 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 이외에 별도로 영업비밀 누설이나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1심에서 피고인 C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2억원, 2심서 징역 6년 및 벌금 2억원으로 감형, 무죄 부분은 항소 기각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 부분, 피고인 C의 유죄 부분(이유무죄 포함)은 파기 환송했다.
-행위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함께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했거나 실제로 함께 영업비밀을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불문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알려주거나 넘겨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영업비밀 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영업비밀을 알게 되거나 넘겨받은 상대방에게는 영업비밀 취득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 위반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다.
영업비밀 '사용' 범죄와 '취득·누설' 범죄는 서로 다른 독립 범죄이다. '사용' 범죄가 성립했다고 해서 '취득·누설'이 이에 흡수된다고 볼 수 없다. 영업비밀 침해 단계 전반을 폭넓게 처벌해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하려는 부정경쟁방지법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 '취득·누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한편 원심이 경합범으로 공소제기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그 일부에 대하여는 유죄, 일부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상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유죄 부분은 상소기간의 도과로 확정되는 것이므로, 무죄 부분의 상고가 이유 있는 경우에도 그 무죄 부분만이 파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5도7473 판결 등 참조).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 중 대상 공소사실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기술정보의 NAS 서버 업로드 관련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과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고,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 결국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기술정보의 NAS 서버 업로드 관련 외국 사용 목적 산업기술 공개로 인한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관한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도 함께 파기 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중국에서 ALD(원자층 증착) 퍼니스(열처리) 장비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근무하고 있던 피해회사들(삼성전자 및 그 협력업체)의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인 기술자료를 유출하고, NAS 서버를 구축한 후 NAS 서버에 위 기술자료를 업로드 하여 중국 H의 ALD 퍼니스 장비 개발을 위한 도면 작성 과정에서 유진테크의 ALD 퍼니스 장비 도면 등을 사용하는데 공모‧가담한 것이다. 특히 피고인 C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 18나노 D램 공정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이를 중국에서 사용하고 NAS 서버에 업로드 해 공개‧누설하기까지 했다.
이는 피해회사들의 반도체 장비인 퍼니스 장비나 증착 장비 기술 특히 ALD 장비 기술 및 D램 등 반도체 제조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투입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건전한 경쟁과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국가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러한 범행을 통해 입게 된 피해회사들의 손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삼성전자의 18나노 D램 제품의 경우, 피고인 C가 위 공정 정보를 부정 취득할 당시 핵심 주력 상품이었고, 현재까지도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피고인 C가 근무했던 중국의 경쟁업체는 18나노 D램 제품을 개발 후 양산에 성공하기까지 하여 삼성전자의 피해는 수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유출 내지 부정 취득한 피해회사들의 산업기술 내지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중국 내 반도체 회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부여받아 그 직책을 수행하면서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반도체 증착 장비 관련 범행) 피고인 C는 2022. 2. 하순경부터 중국 회사로부터 투자를 받아 중국에서 퍼니스 장비 등을 개발할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계획하고 2022. 3. 하순경부터 나머지 피고인들을 포함한 개발자들을 모집했다.
피고인 C 등은 먼저 2022. 5. 초순경 중국 회사인 AR와 사이에 반도체 증착장비 개발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가 무산되자, 다시 2022. 7. 초순경 중국 회사인 AT와 사이에 퍼니스 장비 개발 협의를 진행해 2022. 8. 25.경 (AT와 피고인 C, AJ, AI이 협의해 설립한) H와 사이에 반도체 퍼니스 장비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 C 등은 위 계약을 위해 ‘퍼니스 신개발장비 프로젝트팀’을 결성해 피고인 C는 총괄 리더(부사장), 피고인 D는 기구팀장, 피고인 A, 피고인 G, AF, AG는 기구팀원, 피고인 F는 전장팀장, AD는 전장팀원이 되어 중국에서 퍼니스 장비를 개발하기로 했다.
한편, 피고인들은 2022. 5. 초순경부터 중국에서 퍼니스 장비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기 위하여 자신들이 재직 중이던 피해회사들의 기술자료를 유출하던 중 위와 같이 2022. 8.경 H와 사이에 H에 고용되어 H의 퍼니스 장비를 개발하는 계획이 확정되자,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와 같이 유출한 자료를 사용하여 중국에서 반도체 증착장비를 개발하고, 투자자에 대한 투자 설명 등에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 NAS(Network attached storage, 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장치로 컴퓨터에 연결된 외장 하드디스크와 달리 인터넷 연결을 통해 어디서든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서버를 구축하고, 피해회사들의 설비 개발에 관한 기술자료를 위 NAS 서버에 업로드 한 후 중국에서 다운로드 받아 퍼니스 장비 개발에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및 영업비밀 국외 누설 무죄부분 파기환송
'취득·누설'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 기사입력:2026-0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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