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틀 전인 2024년 12월 1일께 결심을 굳힌 것으로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판결문에서 "윤석열이 (국회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로) 마음먹은 정확한 시기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늦어도 2024년 12월 1일께는 그런 결심이 외부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계엄 선포에 대한 결심을 굳히고 세부적인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계엄 당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전 사령관이 "문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보고하자 "총을 쏴서라도"라는 표현을 쓰며 진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모의했다는 특검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정치인 체포 지시' 진술도 당시 음주 상태 등을 고려해 채택하지 않았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법원 "윤석열, 계엄 이틀 전 결심 굳혀…'총 쏴서라도' 진입 지시"
기사입력:2026-02-21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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