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관 부장판사, 이유섭·윤고운 판사)는 2026년 2월 12일 여자친구와 공모해 대부업자로 행세하면서 여자친구의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하고도 신고당하자 보목목적으로 협박하는 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0대·남) 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여자친구인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의 부모인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교제하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50대·여), 피해자 G(50대·남)의 자녀이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생활비,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해지자, 피고인 A가 대부업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고인 B의 부모를 협박해 그들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25. 4. 26. 오후 4시 6분경 부산 북구의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B 명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B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 않으면 경찰조사를 받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오늘 반이라
도 안 된다면 돈 빌리고 안 갚는다고 조치 취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발송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F를 협박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F로부터 2025. 6. 6. 오후 2시 25분경까지 총 39회에 걸쳐 합계 2억107만 원을 피고인 A명의 우체국계좌로 송금 받아 재물을 갈취했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해 더 이상 피고인 B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의 친구들을 협박해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참여해 있는 카톡 단체대화방에 들어가 피고인 A는 개인돈 대부업자라고 하며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으면 피고인 B의 신변에 위해를 가할 것 처럼 협박하고, 이후 피해자 B는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F가 경찰에 신고한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보복하기로 마음 먹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딸인 피고인 B를 고소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들을 'B인생 망하하기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단톡방에 초대해 피해자들을 협박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가 이 전 사기 범죄로 계속 중인 재판에 불축석해 수배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로 하여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게 할 목적으로 2025. 4.경 불상의 장소에서 본인 명의 유심칩 1개를 개통해 A에게 제공하는 방법으로 A가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 생활을 계속하게 했다.
피고인 A는 2025. 9. 2. 체포된 후 2025. 9. 5.경 부산 강서구 부산지법 서부지원 301호 법정에서 구속영장 발부 전 피의자 심문기일에 참석하게 됐다.
앞서 피고인은 국선변호인과 접견을 하던 중 변호인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접견을 거부했고, 그로 인해 변호인 또한 심문기일에 불참하자, 판사로부터 국선변호인에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말하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됐다.
그러자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1시 40분경 301호 법정 옆에 있는 피의자 대기실로 이동해 화가 나 주먹으로 대기실 내부 피의자용 화장실 출입문 유리창을 가격해 깨뜨려 수리비 11만4000원이 들로독 손괴했다.
피고인 B및 변호인은,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보복협박 행위에 대해 공모하거나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보복협박행위에 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공동정범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이 사건 보복협박 범행에 사용한 피고인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각 공갈, 보복협박 범행 중 위 휴대전화로 한 범행은 피고인 A와 B가 직접 한 것이다. 피고인 A의 보복협박 범행을 종용하기도 했다. 피고인들은 보복협박 범행 전후로 서로 소통하며 각자 실행한 보복협박 범행에 대한 상호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 A에 대해 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불과 3개월 후 교제하는 사람의 가족 및 친구들을 공갈하고 추가로 그 가족들에게 보복목적으로 협박하는 이 사건 범행을 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심문기일에 출석해 국선변호인에게 욕설을 하고 접견을 거부했으며 이를 지적하는 판사를 모욕하는 말을 했으며 법원 피의자용 화장실 출입문에 있는 유리창문을 가격해 깨드리는 공용물건손상 범행까지 저질렀다. 피고인의 그 죄책이 무겁고 비반가능성 또한 높다. 피해자들은 2억 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를 히복시키지 않고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 대해서는,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친구들을 상대로 공갈하고, 가족을 보복의 목적으로 협박했으며, 피고인 A에게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피고인 A의 도피 생활을 도왔다. 피고인 B의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가능성 또한 높다.
다만 피고인 B가 보복협박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점, 다행히 친구들에 대한 공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B의 보복협박 범행의 피해자이자 피고인 B의 부모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한편 피고인 A와 공동해 피고인 B의 부모들로부터 돈을 갈취한 부분에 대해, 피고인 B은 피해자들의 직계 비속이므로 형법 제328조 제1항에서 정한 친족관계에 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6. 2. 9. 피고인 B에 대하여 고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선처 탄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은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서부지원, 대부업자 행세하며 여자친구 부모 협박해 2억 갈취 징역 6년
기사입력:2026-02-20 13: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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