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 야간진화 총력 대응중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 기사입력:2026-02-22 21:11:18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함양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관계자들과_진화전략을 논의하고 있다./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산불 야간진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함양 산불현장지휘본부에서관계자들과_진화전략을 논의하고 있다./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들이 산불 야간진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사진제공=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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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은 2월 21일 오후 9시 14분경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창원리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의 신속한 진화를 위해 총력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22일 오후 8시 기준 남풍, 평균풍속 3.1 m/s 강한 바람이 불고 있으며, 급경사 지형의 악조건으로 야간진화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산불 확산 대응 1단계 적용기준: 피해면적 (10∼100ha 미만), 평균풍속 (초속 3~11m/s 미만), 예상진화 (5∼48시간 미만), 주택 등 주요시설 20동 미만 피해 우려.

산림당국은 일몰 전까지 가용한 진화자원을 최대한 집중 투입했으나 순간 최대 9.2m/s에 이르는 강풍과 두터운 낙엽층, 험준한 산악지형 등으로 인해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함양군과 긴밀히 협력해 대피 명령이 내려진 지역 주민 164명을 유림어울림체육관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 시켰으며, 응급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등 대피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산불이 야간에 인접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대원의 피로도와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야간 진화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산불의 선제적 대응조치를 위해 22일 오후 10시부로 산불현장 통합지휘 권한을 산림청장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은식 산림청장 직무대리가 경남 함양 산불의 통합지휘를 맡는다.

산림재난방지법 34조에 따르면 재난성 대형산불 우려시 산불규모와 상관없이 산림청장이 지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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