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현지시간) 미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대체 수단을 통해 전 세계에 10%의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지난 1, 2심 판결을 유지한 것이다.
대법원 9명 가운데 '위법' 6명, '합법' 3명으로 의견이 나뉘었다.
판결의 핵심은 IEEPA에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것은 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지난 1977년 발효된 IEEPA는 외국에서의 상황이 미국 국가 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의 원인이 된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로 경제 거래를 통제할 여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 권한 중 하나가 수입을 '규제'(regulate)할 권한이며,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수입 규제 권한에는 '관세'도 포함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은 관세는 의회의 고유 권한이며 IEEPA가 대통령에게 주는 수입 규제 권한에 관세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국 헌법 제정자들은 평시 관세 부과 권한을 '의회 단독'으로 부여했다"며 "관세에 외교적 영향이 있다고 해서 의회가 모호한 표현이나 신중한 제한 없이 관세 권한을 포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통령은 수량, 기간, 범위의 제한이 없는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엄청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폭, 역사와 헌법적 맥락을 고려하면 그가 이런 권한을 행사하려면 분명한 의회의 승인을 식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한편, 대법원이 판결에서 관세 환급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 각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대법원 판결 직후 "정부는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 및 미국 정부의 입장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일각에서 한미 통상 협상에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 "상황을 아주 지혜롭게 지켜보면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경북 포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그동안의 관세 협상을 다 제로로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뭔가 좀 조건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논의해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정부 차원에서 논의를 안 해 봤다"면서도 "일단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내용들을 지켜가면서 하되, 한 나라의 법적인 문제가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속을 지켜가면서도, 조금 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상황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관세 협상은 미국 법에 기초해서 운영되는 미국 정부가, 한국법에 기초해서 하는 한국 정부와 딱 법적인 이유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니고 양쪽의 무역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한 정치·경제 협상"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회와 정부가 '원팀'으로 우리 기업과 산업이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는 일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도 오직 국민과 국익만을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당부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이 '상호관세'에 국한된다는 점을 지적한 뒤 "자동차·철강 등의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한미) 업무협약(MOU) 체결 구조를 당장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판결 직후 공표한 '전 세계 10% 임시 관세'를 언급하며 "150일 시한부 관세가 영구화되거나 여타 품목별 고율 관세로 전이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면서 "당정이 국익을 최우선으로 더 정교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21일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 등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과 관련, "상호 관세의 법적 기반이 흔들린 지금 우리만 대규모 투자를 떠안고 협상 지렛대가 약화한 처지가 됐다"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권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대미 투자 약속을 조인트 팩트시트로 포장하며 거창한 외교 성과로 홍보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패를 먼저 내준 협상은 협상이 아니라 굴복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지금이라도 협상 전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회와 국민 앞에 책임 있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변수가 아니다. 이미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사안"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플랜 B를 준비하고, 미국 행정부의 대체 관세 카드까지 고려한 대응 전략을 마련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미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트럼프 "24일부터 전세계에 새 관세 10%"
김 총리 "양국간 합의 내용 지키되 지혜롭게 할 것"...야당 "우리만 투자 부담 떠안나" 기사입력:2026-02-21 16: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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