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 KIA타이거즈 탈의실 침입해 금품 훔친 20대들, '집행유예' 선고

기사입력:2026-02-20 17:43:00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구단의 홈경기장 탈의실에서 반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인 청년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4년 등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4년 8월 총 9차례에 걸쳐 광주 북구 임동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탈의실에 침입, 내부에 남아있던 현금 등 27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들은 경비가 느슨한 새벽 시간대를 노렸고,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이었다며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인 2명 중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1명에게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 포함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808.53 ▲131.28
코스닥 1,154.00 ▼6.71
코스피200 859.59 ▲19.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17,000 ▲347,000
비트코인캐시 819,500 ▲2,000
이더리움 2,898,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12,290 ▲40
리플 2,094 ▲5
퀀텀 1,383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72,000 ▲362,000
이더리움 2,89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50
메탈 409 ▲1
리스크 215 ▲1
리플 2,095 ▲8
에이다 407 ▲3
스팀 74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36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819,000 ▲4,000
이더리움 2,899,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280 ▲50
리플 2,093 ▲5
퀀텀 1,398 0
이오타 9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