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원고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참여제한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손을 들어준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5006 판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은 피고로부터 학술진흥법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을 위탁받아 2019. 1. 22. 「2019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을 공고했다.
국악관련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악이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인 원고는 2019년 2월 주관연구기관을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으로 하여 ‘조선전기 사대부 탄금(彈琴) 문화와 음악 양식의 전개’ 과제(이하 ‘이 사건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신청했고, 2019. 6. 13. 이 사건 과제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원고는 2019년 6월 21일 한국연구재단,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이에, ‘원고와 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19. 7. 1.부터 2021. 6. 30.까지 이 사건 과제를 수행하여 결과물을 제출하고, 피고는 연구비로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68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2019년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박사후국내연수) 협약을 체결했다.
원고는 2019. 7. 24. 미국으로 출국해 2021. 5. 10.까지 미국에 체류했다.
피고는 한국연구재단 제재조치 평가단의 심의 등을 거쳐 2022. 10. 7. ‘원고가 연구기간 중 장기간 해외에 체류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1년간의 학술지원대상자선정 제외처분 및 숙명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대하여 연구비 중 인건비 6600만 원의 환수처분을 했다.
(쟁점사안) 원고의 해외 체류를 협약 위반으로 보고 참여제한처분을 내린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인지 여부.
-1심(서울행정법원 2024. 9. 12. 선고 2023구합86386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2022. 10. 7. 원고에 대하여 한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제외 1년의 참여제한 처분 및 대학 산학협력단에 대해 한 6600만 원의 연구비 환수처븐울 각 취소한다'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한국연구재단과 원고 사이 묵시적으로 나마 국내에 체류하며 과제를 수행한다는 데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의무가 도출된다고 인정할 수 없다.
-원심(2심 서울고등법원 2025. 8. 14. 선고 2024누61782 판결)은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사후국내연수는 국내에서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대해 학술연구활동의 지속성 유지와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핵심적인 연구는 국내 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원심의 설시 중 이 사건 지원사업의 목적 부분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연구기간 중 대부분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한 것을 이 사건 협약 위반이라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했다.
또 이 사건 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재량권의 한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교육부장관의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1년과 연구비 환수처분 정당 원심 확정
기사입력:2026-02-22 1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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