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 내세워 투자 받고 아파트 매수 70대 징역 1년

기사입력:2026-02-13 10:33:2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2026년 1월 21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관련 투자가치를 내세우며 피해자를 기망해 투자를 받고, 피고인의 토지와 피해자 아파트 잔금을 바꾼뒤 땅값이 오르면 다사 사들이겠다고 속여 돈 없이 4억 아파트를 매수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획부동산 업체 등의 실제운영자로서, 피고인의 배우자이자 위 각 업체의 대표인 D(2025. 5. 23. 불구속 기소)와 함께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부산 강서구에 매당된 토석과 골재 등을 채취해 가덕도 신공항 해상대교 공사현장 등 가덕도 신공항 관련 건설현장 등에 매립용 등으로 이를 납품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토지가 평탄화 될 경우 임대아파트 건설사업 등을 추진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다는 사업구상을 했다.

피고인과 D, 업체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공유 지분권자들로부터 그들이 소유한 지분 중 일부를 평당 6만 원 상당에 매수해 취득한 다음 영업사원들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위와 같은 사업구상을 소개하며‘투자가치가 높으니 피고인 등이 취득한 토지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면 그 매매가액의 4배에 상응하는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제안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위 지분을 고액에 매도하고 영업사원들에게 매매대금의 7~10% 상당의 수수료를 지급해 왔다.

한편 피고인은 D와 함께 성남시 토지에 대한 기획부동산 사기 피해 방송 보도를 보고 위 지번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피해자 G를 포함한 위 토지 소유자들에게 ‘귀하의 피 같은 돈을 산에 묻은 꼴이 되었으나, 회수할 길이 있어 연락을 드렸으니 회사로 내방하면 안내해주겠다.’라는 취지의 D 명의로 된 우편을 발송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는 피해 회복을 위해 피고인의 사무실을 찾아가게 됐다.

피고인과 D는 2019. 7.말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사무실에서 , 피해자에게 "부산 강서구에 있는 토지에 곧 임대 아파트 6,000세대를 짓는다. 개발가능한 토지를 사두면 돈을 벌 수 있다. 해당 토지를 평당 85만원으로 100평에 대해 8500만 원을 투자하면, 향후 5배인 평당 420만으로 4억2000만 원 상당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 해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11. 15.경 회사명의 농협계좌로 8230만 원을 송금받는 등 합계 8,33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피고인과 D는 2019. 1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을 통해 위 피해자가 부산 영도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피고인은 D와 함께 2019. 12. 10.경 피고인 회사 인근에 있는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우리가 이 사건 아파트를 4억 원에 사고 싶다. 아파트 대출금 191,694,180원 및 전세금 30,000,000원을 우리가 인수하고, 나머지 잔금 178,305,820원 은 부산 강서구 토지 214평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겠다. 토지 214평은 가덕도 공항에 들어가면 돌값만 해도 5배는 된다. 땅가치가 5배가 되면 내가 다시 사들여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달 12.경 부산 남구에 있는 L은행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4억 원에 매수하면서 위 대출금에 대한 근저당권과 전세금 채무를 피고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해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평균 경사도가 높아 아파트 부지개발이 쉽지 않았다.

해당 E1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토지의 향후 개발 전망이 희박함을 알면서도 마치 개발이 가능하고 땅값이 오르면 다시 사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무자본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부동산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와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2019. 12. 12.경 D 명의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아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E1토지 매입대금으로 사용하고, 극히 일부분만 회사 운영경비로 사용했는데, 피고인은 해당 토지의 개발가능성을 믿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E1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했음에도 이 사건 사업이 가능하고 E1 토지의 땅값이 오르면 다시 사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설령 피고인이 실제로 이 사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막연한 희망사항 내지 기대감 정도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별건 형사재판[부산지방법원 2023고단44XX, 2024고단24XX병합)]에서 ’토석 및 골재 채취사업을 직접 해본 적은 없다‘고 진술했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부동산개발 회사가 이 사업을 통해 수익을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의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의 대부분을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등 피고인의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지질조사 등 일부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사용한 부분도 있기는 하나, 이는 투자자들로부터 지급받은 투자금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할뿐더러 투자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아 투자자들이 항의하거나 형사고소를 할 태세를 보이자 투자자자들에게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수법,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31.21 ▲8.94
코스닥 1,105.07 ▼20.92
코스피200 817.73 ▲1.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763,000 ▲430,000
비트코인캐시 750,500 ▲6,000
이더리움 2,857,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000 ▼40
리플 2,002 ▲10
퀀텀 1,377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795,000 ▲218,000
이더리움 2,862,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030 ▼20
메탈 403 ▼2
리스크 203 ▼4
리플 2,004 ▲10
에이다 387 0
스팀 7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7,840,000 ▲440,000
비트코인캐시 751,500 ▲5,500
이더리움 2,860,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010 ▼40
리플 2,005 ▲11
퀀텀 1,382 0
이오타 98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