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6년 2월 6일 변제를 독촉받는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해 식당에 있던 이웃 주민에게 둔기를 내리쳐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70대)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피부착명령청구자(피고인)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검사는 압수된 둔기의 몰구를 구하나 압수물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고 소유자가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몰수하지 않았다.
이 사건 검사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빨찌)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 집행 종료 후에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까지 명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장래에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피고인은 피해자 이◯◯(53)의 이웃 주민으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20만 원을 갚지 못해 여러 차례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5. 10. 3. 오후경 고령층이 모여 화투를 치는 장소인 대구 중구에 있는 B백화점 417호에서 이웃 주민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큰 소리로 “야 이 XX놈아 돈 갚아라” 등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서 둔기를 빌린 후 피해자가 자주 방문하는 대구 중구에 위치한 C식당에 찾아갔다.
그런 뒤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둔기(총길이 42cm)로 1회 내리치고, 이에 욕설하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재차 더 내리친 후 의자에 쓰러진 피해자를 계속 내리치려 했으나 주변사람들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빼앗기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는데 그쳤다.
피고인은 2024. 2. 2. 대구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을 비롯해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3회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등 참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해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는 경북대학교병원 응급실에 이송되어 머리 부위에 총 49바늘을 꿰매는 수술을 받았고, 다음 날 두개골원개 골절로 4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만약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제지가 없었더라면 그 위험성이 현실화되었을 개연성이 높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둔기를 3회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그 수법, 내용이 매우 위험하고 비록 살인의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인간에세 가장 중요한 권리인 생명권을 뺏으려 했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는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피해 신체부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후에도 두통 및 어지럼증 등으로 인한 후유장애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돼 그 죄책이 무겁다. 8회이 징역형의 선고를 받아 복역한 기간이 총 12년6개월에 이르는 등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살인의 범의를 다투는 것 외에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전에 면밀히 살인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그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은 구속된 이후 지인들의 도움으로 피해자에게 잘못을 사죄하면서 치료비 및 기존 채무변제 명목으로 1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변제독촉에 모욕 당했다고 생각해 살인미수 70대 징역 3년
기사입력:2026-02-13 10:02:4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48.61 | ▲26.34 |
| 코스닥 | 1,107.33 | ▼18.66 |
| 코스피200 | 820.70 | ▲4.4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39,000 | ▲254,000 |
| 비트코인캐시 | 747,000 | ▲5,000 |
| 이더리움 | 2,85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00 | ▼20 |
| 리플 | 1,996 | ▲7 |
| 퀀텀 | 1,374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652,000 | ▲441,000 |
| 이더리움 | 2,856,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30 | ▲10 |
| 메탈 | 404 | ▼1 |
| 리스크 | 205 | ▼1 |
| 리플 | 1,998 | ▲9 |
| 에이다 | 385 | 0 |
| 스팀 | 75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7,590,000 | ▲360,000 |
| 비트코인캐시 | 747,000 | ▲4,500 |
| 이더리움 | 2,857,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010 | ▼30 |
| 리플 | 1,996 | ▲7 |
| 퀀텀 | 1,382 | 0 |
| 이오타 | 98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