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나이롱환자" 지적에 격분해 술병 휘두른 살인미수 50대,'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2-12 15:38:59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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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자리에서 빚어진 말다툼으로 지인의 머리를 소주병 등으로 여러 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50대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A(59)씨의 살인미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사촌 형의 연인인 B(59)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B씨 등과 춘천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탁자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B씨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다.

이어 A씨는 "너 죽이고 내가 교도소 간다"고 말하며 머리채를 잡고 꿀이 든 유리병으로 B씨 머리를 한 차례 더 가격하고, 의식을 잃어 쓰러진 B씨의 머리를 향해 재차 빈 소주병을 내리쳤다.

조사 결과 A씨는 허리를 다쳐 일을 쉬고 있던 자신에게 B씨가 "왜 허리 핑계로 일을 하지 않느냐, 내가 볼 땐 나이롱이다"라고 말하자 격분해 말다툼하던 중 B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뇌진탕, 손가락 골절상 등으로 3∼4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때리기는 했지만, 살해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던 A씨는 항소심에서 이를 번복해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2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사정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을 유지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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