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제주에서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불법으로 벗겨 판매한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밝혔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범죄수익금 2천678만원 추징을 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인부 4∼5명을 동원해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비롯한 제주지역 18개 필지에서 토지 소유주 동의나 관할 관청 허가 없이 호미와 사다리 등 장비를 이용해 400그루 넘는 후박나무 껍질을 벗겨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7t에 달하는 후박나무 껍질 벗겨내 이를 도내 식품 가공업체에 판매해 2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껍질이 벗겨진 다수 나무가 고사했다. 피해 나무가 500그루에 달하고 피해 금액도 4억원 가까이 된다"며 "자연은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어려운 데다 실제 상당 부분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제주지법 판결]"회복 어려운 피해" 제주 후박나무 400그루 껍질 벗긴 50대, '실형' 선고
기사입력:2026-02-12 15: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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