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관련하여 건보공단이 체납자에 대해 납부능력 확인 등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전진숙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요번 개정안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체납 원인, 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체납자 거소·수입·재산 등 확인용 자료 제출 요구·질문 △체납자 납부 의사·계획 확인 △체납액 관련 전화·방문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 골자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체납 발생 원인을 △고의적 체납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한 일시적 어려움 등으로 구분·분석하여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 징수를 강화하는 등 효과적으로 체납 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폐업·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체납정리를 할 수 있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관해서는 체납 처분을 통해 생계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전진숙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의 건강보험공단 역할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건강보험료 체납액은 지역의 경우 92.5만세대 1조5416억, 직장은 4.3만개 사업장 5742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 83.3만세대 2조2756억, 직장 5.7만개 사업장 6542억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전진숙, 건강보험·국민연금 체납…실태 확인 가능토록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6-02-12 23:4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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