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과거 우발적 다툼이나 이른바 '기싸움'으로 치부되던 사안들이 최근에는 법률적 심판의 대상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실태조사 및 사법연감의 행정소송 통계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건수는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는 학교폭력을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로 보지 않고 피해자의 학습권 침해와 인격권 말살이라는 중대한 법익 침해로 규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최근의 학교폭력사례 유형을 분석해 보면 물리적 가해를 넘어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 은밀한 따돌림, 성적 수치심 유발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모든 행위로 폭넓게 정의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지점은 재판부가 가해 학생의 '고의성'뿐만 아니라 행위의 '지속성'과 '심각성'을 처분 수위를 결정할 때 핵심 지표로 삼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주요 학교폭력사례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단체 채팅방에서의 이른바 '카톡 감옥'이나 '방폭' 행위를 했을 때, 이에 대해 무거운 보호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늘어났다. 단순히 학폭위 처분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 및 강요죄 등을 적용하여 형사 처벌을 내리는 사례도 적지 않다. 재판부는 "학생 간의 장난이었다"는 가해 측의 전형적인 항변에 대해 피해 학생이 느꼈을 심리적 압박감과 피해 정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수사 기관과 법원은 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엄격히 묻고 있다. 가해 학생의 부모가 감독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점을 근거로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책임을 지우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판례를 통해 학교폭력이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 즉, 보호자도 함께 책임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임을 알 수 있다.
로엘 법무법인 송개동 대표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극심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 확보가 최우선이다. 많은 가해측 부모들이 '아이들끼리 그럴 수 있다'는 안일한 태도로 접근하다가 초기 진술에서 자가당착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반면 피해측은 구체적인 피해 증빙 없이 감정적인 호소에만 그쳐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개동 대표변호사는 “판사 재직 시절 수많은 소년 사건과 행정 소송을 다루며 확인한 것은 초기 대응 시 '사실관계의 재구성'과 '절차적 하자'를 잡아내는 능력이 결과의 향방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판사는 기록으로 말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학폭위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SNS 대화 내역, 목격자 진술, 심리 상담 기록 등을 꼼꼼하게 수집하여 활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훈육과 폭력의 경계가 무너지는 교실, 학교폭력사례로 살펴보면 재판부의 변화
기사입력:2026-02-11 15: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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