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명절은 가족 간의 화합을 도모하는 시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평소 억눌러왔던 고부 갈등이나 장서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하며 혼인 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기이기도 하다.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가사 사건의 배경에는 단순히 성격 차이를 넘어선 이른바 '시댁·처가 갑질'이라 불리는 부당한 대우가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대중 사이에서 명절 잔혹사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만큼 명절 기간 발생하는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를 견디다 못한 배우자들이 법원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재판상 이혼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명절 기간 빈번하게 발생하는 시댁 식구들의 인격 모독적 발언, 처가 식구들의 일방적인 비하, 혹은 가사 노동의 가혹한 전가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단순히 한두 번의 말다툼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인 모욕이 수년간 반복되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는 법원에서 인정하는 이혼사유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최근의 판례 경향을 살펴보면 과거보다 '정신적 학대'에 대한 범위를 넓게 인정하는 추세다. 예를 들어, 명절 때마다 특정 배우자의 부모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너 같은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집안 망신이다"라는 식의 폭언을 일삼거나, 종교 활동을 강요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집단적으로 따돌리는 행위 등은 전형적인 부당 대우의 사례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상대방 배우자의 태도다. 직계존속의 갑질을 방관하거나 오히려 그들에게 동조하여 배우자를 압박한다면, 이 역시 민법상 이혼사유로 인정된다. 법원은 배우자가 자신의 부모와 배우자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고 배우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소송에서는 이러한 갈등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이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추상적인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명절 기간 발생한 폭언이 담긴 녹취록, 메신저 대화 내용, 혹은 갈등 상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단서 등은 유효한 증거가 된다. 또한 명절 다툼 직후 가출이 발생했거나 장기간 별거가 시작되었다면 당시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이것이 일시적인 갈등이 아닌, 회복 불가능한 파탄의 과정이었음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명절 갑질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는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역시 치열한 쟁점이 된다. 비록 혼인 파탄의 직접적인 원인이 시댁이나 처가의 부당한 대우에 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다만, 유책 배우자 혹은 그 부모의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괴되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양육권의 경우, 명절 기간 중 발생한 갈등이 자녀에게 정서적 불안을 초래했거나 폭력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했다면 이는 양육 환경의 부적절성을 입증하는 근거가 되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안산 분사무소 안형록 변호사는 "명절 기간 발생하는 시댁이나 처가와의 갈등은 표면적인 현상일 뿐, 그 이면에는 배우자의 방관이나 고착화된 가부장적 질서 등 복합적인 이혼사유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부당한 대우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이 재판상 이혼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법적 절차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이혼사유 분석, 명절에 겪은 '시댁·처가 갑질'도 재판상 부당한 대우일까?
기사입력:2026-02-1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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